농축협 운영 하나로마트서도 불가
영농 필요한 물품 많아 개선 요구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농민과 밀접한 농자재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자재마트나 하나로마트는 농·축협이 운영해 지역화폐의 사용이 제한되는 연매출 10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25일 여주지역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여주시는 6월 중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실경작(사육)하는 농업인이다.
농가당 60만원이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1만1천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농자재마트도 마찬가지다.
이에 여주지역 농업인들은 영농에 필요한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농자재마트와 하나로마트를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한 상태다.
게다가 경기도도 농가에 지급하는 농민수당 대신 농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주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인데, 지급 방식이 지역화폐라 사용처 제한으로 농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농민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 해남군을 비롯해 진도군, 화순군 등에서는 농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하나로마트와 농자재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여주시 등 도농복합지역은 농민수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내로 나가야 하고 사용처도 마땅치 않다"며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이용해 농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길 원하고 있어 원래 취지와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의회는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인 만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 부분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농자재마트서 못쓰는 '농민수당'… 여주농가 "사용 제한 완화" 목청
입력 2020-05-25 23:19
수정 2020-05-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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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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