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헬스 [포토]수원시내 오락실 '일시중지' 없는 코인노래방 입력 2020-05-24 23:08 수정 2020-05-24 23:08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5-25 7면 김도우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내렸던 집합금지명령 대상에 코인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추가하고 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2주 연장했지만, 도내 일반게임장(오락실)이 운영하는 코인노래연습 부스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명령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4일 오후 수원시 내 한 오락실 코인노래연습 부스에서 청소년, 군인 등 시민들이 노래연습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COVID-19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