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장(오락실) 내 코인노래부스 성업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내렸던 집합금지명령 대상에 코인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추가하고 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2주 연장했지만, 도내 일반게임장(오락실)이 운영하는 코인노래연습 부스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명령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4일 오후 수원시 내 한 오락실 코인노래연습 부스에서 청소년, 군인 등 시민들이 노래연습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