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우리 삶이 대변혁을 겪는 요즘
스포츠에서도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열었다
당면과제는 예산 지원을 안받는 자립 경영
전국 시도협회 유기적체제 구축 결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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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윤 문화체육부장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변한 요즘이다. 언제부터 아침 출근 시간에는 소지품을 챙기는 것보다 마스크를 찾느라 바빠졌고, 귀가 후에는 손 씻기와 손 소독제를 바르는 것도 잊지 않고 사는 세상이 됐다. 또 코로나19가 주춤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생활 속 방역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우리네 삶은 더 팍팍해진 느낌이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대한민국 스포츠도 사상 최초로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열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던 회장직을 민간 선출직으로 바꾸면서 올해 첫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연 것이다. 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준비도 소홀하고 규정도 미흡했지만 진통 끝에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맞았다.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체육회도 모두 회장을 뽑으면서 이제 당면 과제는 체육회의 자립 경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 도체육회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도체육회는 예산 대부분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다. 도체육회의 경우 1년 예산 약 500억원 중 450억원을 도가 지원하는 구조여서 자립도가 매우 낮다. 또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경기도체육회관, 경기도유도회관, 경기도검도회관 등도 모두 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체육회가 자립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없다.

게다가 민간체육회장 당선자가 해당 자치단체와의 연대를 잘 이뤄낸다면 예산을 지원받는 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임기 내내 불협화음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체육회 전반적인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민간체육회장 시대에는 체육인의 숙원 사업인 '법정 법인화' 작업을 이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도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이 법정 법인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법정 법인화가 되려면 집행부로부터 예산 자립 및 확보, 체육인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추가적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정 법인화 과제를 선행해야 한다. 물론 대한체육회는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정 법인화 전환을 최우선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간 체육회장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가 법정 법인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도체육회가 있다는 점이다. 도체육회는 그동안 '지방체육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추진 및 진행 절차' 등을 준비해왔고 이를 근거로 법정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추진 전략을 마련 중이다.

또 '전국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도 조만간 가동될 전망이어서 회장과 사무처장들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구축한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경기도 등 지방체육회의 법률적 독립성이 강화돼야 하고 재정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 등에 따른 행정개입 우려와 지방체육회와의 사업추진 협조도 필요하다.

이제 첫 단추는 채워졌다. 체육계는 법정 법인화의 당면 과제인 자립 경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간체육회장의 이득이 아닌 진정한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해본다.

/신창윤 문화체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