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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우정병원./과천시 제공

국토부 "경기도 주관한 시행사업"
시행사 "道로부터 업무일체 위탁"
법 해석따라 3억 이상 차이 예상
"정부청사 인근 알짜배기땅 주목"

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다음 달 판가름 나는 공공택지 여부 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 초반이냐 아니면 3천만원을 훌쩍 넘느냐가 법제처의 결과로 결정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과천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지구를 공공택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제처가 법률 해석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우정병원 지구를 공공택지라고 보고 있으나 시행 위탁업체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결국 법제처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곳 정비사업이 경기도가 주관해서 시행한 사업이기에 공공주택 사업이고 이에 따라 이 땅은 공공택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과천개발 측은 경기도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위탁받았기에 민간주택사업이며 이에 따라 부지도 민간택지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복수의 로펌에 법률자문을 한 결과에서도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를 두고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실정이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민간택지는 정부가 지정한 택지에서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우정병원 터인 과천시 갈현동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법제처가 이곳이 민간주택 사업자가 민간택지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이라고 결론 내리면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월 공공택지에서 나온 '과천제이드자이'는 3.3㎡당 2천195만원에 분양됐다.

반면 지난해 말 민간택지에서 나온 '과천자이'는 3.3㎡당 3천253만원으로 책정됐다. 3.3㎡당 1천만원의 차이가 발생, 32평으로 불리는 공급면적 106㎡(전용 84㎡)의 경우 3억원 이상 비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비록 25층짜리 3개 동으로 구성된 170가구(59㎡·84㎡) 규모에 불과하지만 과천정부청사와 지식정보타운 인근 알짜배기 땅이기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병원은 1990년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계획됐으나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벌였고 이 병원 건물은 1호 사업으로 추진됐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