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돼 갑질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도합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수열)는 28일 오전 10시 양씨에 대해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 폭력적 성향에 대한 두려움에 머리를 염색하거나 생마늘을 씹어 먹게 한 행위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며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회장은 부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