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6636.jpg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개별 기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지난 23일 물류센터 근무자(인천시 142번)가 17세 아들과 함께 확진된 뒤 근무자 중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쿠팡 측은 26일 이 물류센터를 자진 폐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있는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4천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83.3%인 3천463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2천500여명의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추가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기, 직원 간 거리 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쿠팡 측의 초기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회사 측이 확진자 발생 소식을 알고서도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업무를 강행해 직원 수백명이 정상 출근했다는 것이다.

역학조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원 명단 제공도 지체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4천명이 일하는 곳인데 엘리베이터는 2대뿐이었고 100명이 붙어 앉아 식사했다고 근무자들은 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돼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강제 조사에 나서게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배송요원 명단 제공을 요청했으나 쿠팡 측이 미루다가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자 40분 뒤 뒤늦게 제출 의향을 밝힌 데 대한 설명이다.

이 지사는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 상당수가 투잡, 쓰리잡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 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 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에는 작업환경이 비슷한 대규모 물류센터가 많다"며 "자칫 상품 배달 아닌 '코로나 배달'이라는 최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시설운영자 측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는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최악의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전면 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 측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기업 내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원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풀링(Pooling)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