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세분화 계획안' 열람·공청회
군사활동지역 제외 8개 구역나눠
서부연안 레저·북부는 평화생태
앞으로 경기도 부근 해양 공간은 어업·항만 등 용도 구역별로 구분돼 체계적 관리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를 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육상의 '국토계획법'과 같이 해양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지난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해양수산부와 바다에 인접한 각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날 공개된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의 대상 범위는 경기도에 인접한 영해 960.55㎢로, 군사활동구역을 제외한 8개 용도 구역으로 세분화 됐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이 524.51㎢로 전체 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항만·항행구역(271.27㎢)과 안전관리구역(250.90㎢)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를 지정받은 해양 공간에는 용도 특성에 적합한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어류의 주요 산란지와 양식장 최적 입지 자료 등을 확보해 어업자원 회복을 적극 돕는다. 또한 인공어초 시설이 들어선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해양관광구역 지정을 통해서는 해양 자원을 이용한 관광과 레저 활동 활성화를 꾀한다.
안산과 화성 등 경기 서부연안 해양 레저권과 김포 등 북부접경 평화 생태권 등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아머리, 제부도, 궁평리 등 해수욕장과 바다 낚시터 등을 활용해 해양 레저 산업의 부흥을 위한 전략적 중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다음 달 17일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10월께 해양수산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해양 공간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를 용도별로 나누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처럼 해양도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해양 공간에서 이뤄지는 활동 전반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고기잡는 바다, 관광하는 바다… 경기도 해양, 용도별 관리한다
입력 2020-05-28 23:08
수정 2020-05-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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