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직원 329명 교권침해 응답
교사회 개선 등 보호 제도 목소리
경기도 내 학교에서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교사들에게 여전히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학교 민주주의 안착을 위해 제정된 학교자치조례에는 교사 의견수렴 기구인 '교사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구성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세부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가 밝힌 교권 침해 사례에는 연차나 조퇴 신청 시 관리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도내 A 공립유치원 교사는 할머니의 병원 진료로 연가를 쓰고자 신청했지만 원장으로부터 '부모님은 뭐하느라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느냐'는 질책을 들었다. 고등학교 B 교사도 고등학교 초빙 교사 심사에서 교장으로부터 '아이가 있느냐, 육아시간을 쓸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받아 모성보호시간 사용 여부로 갈등을 겪었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던 초등학교 C 교사는 SNS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았지만, 의무적으로 조회 시간에 10분간 '줌(ZOOM)'을 사용하라는 학교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수업 방식을 변경해야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지난해 교직원 885명을 대상으로 교권 보호와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29명(37.1%)은 관리자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관리자들의 갑질이 사라지려면 학교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한다"며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학교 자치 조례 지침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교 자치를 위해 학교자치조례가 제정돼 도교육청이 올해 초 시행 지침을 만들었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교사회' 구성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갑질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월 각 학교에 자치조례 전문과 시행지침이 전달됐다"며 "교사회는 교사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의미가 있지만 학교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면 오히려 자치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신현정기자 lwg33@kyeongin.com
연차 눈치주고 수업방식 간섭… 교장·교감 '학교내 갑질' 여전
입력 2020-05-28 22:01
수정 2020-05-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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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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