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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지역사회부(포천) 기자
포천시가 장자산업단지 내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주)GS포천그린에너지)의 건축물 사용 승인을 미뤄오다 '부작위 위법행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시는 판결 결과에 따라 석탄발전소 측에 건축물 사용 승인과 관련한 가부를 통보해야 한다.

시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일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박윤국 시장을 공격했다. 발전소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패소가 예견되는데도 그간 허가를 내주지 않아 행정력을 낭비하고 소송비용을 더 물게 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박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연 진실일까? 포천 시민들은 수년간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며 법원 앞에서 300일 가까이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켜 달라"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또 관내에서는 '석탄발전소 반대' 문구를 붙인 차량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뿐인가. 석탄발전소 내에서는 그간 크고 작은 사고까지 발생했다. 폭발사고 등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가 하면, 발전소 내로 석탄을 싣고 드나드는 차량들로 인근 마을은 차량과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런데도 시민이 뽑은 시장이 석탄발전소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가해야 하는 것일까? 석탄발전소가 그간 정상적 과정을 거쳐 왔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확인됐다면 시장으로서는 최종 승인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석탄발전소 허가 조건 중 하나였던 인근 공장의 '굴뚝 일원화'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오히려 쉽게 승인을 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 된다.

이번 판결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주라는 것이 아닌, 가부 결정을 하라는 것일 뿐이다. 시는 승인을 할지 거부를 할지 결정해 통보하면 된다. 모두의 예상대로 박 시장은 거부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때서야 '진짜' 소송은 시작될 것이다. 시민이 하나가 될 때 거대 기업을 상대할 힘도 생기는 법이다. 지금은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보다 모두가 힘을 보탤 때다.

/김태헌 지역사회부(포천) 기자 11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