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가맹기업에 상생 활동을 권유한 결과 14개 기업이 가맹 수수료 인하·면제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주)채선당·(주)렌즈미·(주)쿠우쿠우·(주)놀부·(주)7번가·또봉이에프앤에스(주)·(주)크린토피아·(주)뮤엠영어·한국미니스톱(주)·(주)달콤·(주)와이비엠넷·(주)놀부·(주)돕는사람들(치킨플러스)·(주)하남에프엔비 등 14개 기업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렌즈미는 내부 시스템에 점주들이 원하는 지원안을 공모해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가맹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피해가 가장 심한 2·3월 2개분 수수료를 면제했다. 채선당과 쿠우쿠우도 동참했다. 달콤 역시 3개월 분의 가맹 수수료를 면제하고, 가맹점 당 원두 1㎏을 무상 지원했다.
이 밖에 7번가 피자는 지난 2월부터 배달 앱의 요일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본사가 부담해 가맹점들의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가맹기업 14곳 '착한 수수료', 경기도 권유… 인하·면제 동참
입력 2020-05-31 22:27
수정 2020-05-31 22:2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6-01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