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과 정의기억연대 논란 등 시민단체 기부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제도적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는 단체들이 모두 기부금품 모집계획서와 사용 내역서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눔의 집 등 시민단체 관련 기부금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구축하려는 시스템에서도 목적성이 있는 기부금에 한해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조여서,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은 채 기부한 경우는 해당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어떻게 썼는지 외부에서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작 나눔의 집처럼 기부자들의 후원을 받고 운영진이 자체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하는 경우는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시스템이 구축돼도 '깜깜이'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간 총 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연간 기부금 20억원 이상인 시민단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가 강화됐지만, 이번 논란으로 후원 취소와 환불 요청이 이어져 연간 기부금 총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나눔의 집과 정의기억연대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령이 중소규모 시민단체에는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이에 공익법인 감사 전문가인 최호윤 회계사는 "회계의 투명성은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면서 "구조 개선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