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택시기사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조항을 '인천 운수종사자 복장 규정'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지나는 6월 12일부터 인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시는 운송사업자에 과징금 10만원, 택시기사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앞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12일부터 적용
입력 2020-06-01 00:38
수정 2020-06-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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