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적게 받은 가구들(5월 7일자 2면 보도)이 차액을 보상받는다.

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하거나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약 1만6천가구에 대해 차액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5만2천원, 2인 가구 7만7천원, 3인 가구 10만3천원, 4인 가구 12만9천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우선 지원한 지방비 부담금(약 12.9%)이 제외돼 지급된다.

지급 기준일 사이에 전입이나 전출을 할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적게 받는 가구들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지난달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만1천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보다 27만1천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전입가구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출가구는 신청서를 '문서24'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