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7월 1일 공원 일몰제 기한을 한 달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하나인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인천시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1일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하반기부터 541억원을 투입해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해 2022년 말 공원조성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검단중앙공원은 서구 왕길동 산14-1 일원 60만5천733㎡의 보전녹지다. 지난 2015년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한남정맥 훼손 우려와 생태계 보전 필요성으로 부동의해 제동이 걸렸다.

시는 오는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해제(공원 일몰제) 기한까지 민간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이에 반발한 민간특례사업 제안자가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제안수용 취소 처분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권혁철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이제는 신속한 보상과 공원조성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숲속체험원, 풍욕장, 다목적운동장 등을 갖춘 숲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형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