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를 화성시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장이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면적 500㎡ 미만의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의 조사·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석면의 조사·해체·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