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8일부터 '상시 모집' 시작
혼인 10년내·13세 자녀등 완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I' 유형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수시 모집한다.

1일 LH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I' 자격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및 한부모 가족에서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완화된다.

모집은 수시 접수며 8일부터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대상은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천800만원,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이달 기준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70%는 393만8천828원, 90%는 506만4천207원이다.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 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 보증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은 8천5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8일부터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