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도 '개'만 대상으로 인정
올 2월에야 축종 확대 시범운영
애묘인, 지자체 정식사업 촉구
고양이는 정식 반려동물이 아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개만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014년 6월11일 수원시장 직인이 찍힌 반려동물 등록증이 올라왔다.
이 등록증에 축종 개, 성별 암컷, 중성화, 털색은 크림색이라고 적혔다.
이 등록증의 주인공은 개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 등록증과 함께 게시된 샴 고양이 사진을 보고 샴 강아지라고 불렀다.
지난 2008년 1월 도입한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여전히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미만이어도 등록은 할 수 있다.
대신 2018년 1월부터 고양이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시범사업으로 들어갔다. 서울, 경기, 충남 등 33개 기초지자체에서 축종을 고양이과로 등록하다 올해 2월 들어서야 서울·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개와 고양이의 등록 동물 통계 작성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 도내 등록동물은 58만699마리(4월23일 기준)다.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고양이가 아직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정식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다.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은 고양이에게서 '시범'을 지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시범 사업을 종료하고 정식 사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동물보호법 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를 근거로 한다.
이에 농식품부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까지 동물등록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라며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등록 대상 동물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