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찬민(용인갑) 후보자의 선거유세 캠프 인사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11일 모처에서 당시 정 후보자의 선거 유세 수행원 B씨 등과 함께 30여명을 모이게 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비로는 100여만원을 지출하고, 추후 선거캠프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정 후보자를 식사 자리에 오게 해 모인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