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한 거래·전대 예외적 허용
'의회가 만든 조례 부정' 통과 미지수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임차인 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과 배치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일 개회한 제263회 정례회 기간 중 인천에 한해 예외·한시적으로 지하도상가 점포 거래·전대를 허용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양수·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차인들의 계약기간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행법에는 지하도상가와 같은 공유재산의 양도·양수·전대가 원천 금지돼 있다.
인천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해 오다가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이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유예기간을 대폭 늘려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후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하자, 재의 대신 의원 발의 형태로 계약기간 5년, 전대 2년 허용 등을 담은 자체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런 진통을 거치면서 시의회가 마련한 지하도상가 관련 개정 조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건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하도상가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상생협의회는 지난 4월 출범 이후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하도상가 연합회 내홍으로 임차인 측 4명 중 3명이 상생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고존수 의원은 "조례 개정 후 피해가 큰 임차인들과 시와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건의키로 했다"며 "최소한 현 임차인들의 10년 계약기간 보장, 5년 전대 허용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정례회를 시작으로 각종 조례안과 시·교육청의 2차 추경안 등을 처리하고 26일 폐회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