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시행… 연장여부 논의중
장기화 불안 "지원책 함께 생각을"
주말이었던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역 로데오거리. 거리 초입에 있는 건물 1층 한 코인노래방 출입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업합니다. 경기도 행정명령'이라는 문구가 골판지에 쓰여져 걸려 있었다.
수원의 또 다른 번화가인 인계동의 상황도 마찬가지. 평소 대기줄이 있을 정도로 북적였던 한 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알리는 고지문이 붙어 있었다. 옆 가게 공사 자재·용품이 노래방 문 앞까지 쌓여 있어 불과 1주일 전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경기도가 코인노래방과 단란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째인 이날 찾은 수원역·인계동 일대 코인노래방과 단란주점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집합금지 명령을 알리는 고지문이 붙어 있는 곳이 다수였고 고지문이 붙어 있지 않은 곳도 간판과 내부 전등이 모두 소등된 상태였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도는 지난달 23일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하고 명령 대상에 코인노래방과 단란주점을 추가했다. 현재 도내에 있는 코인노래방과 단란주점은 각각 665곳과 1천964곳이다.
오는 7일까지 행정명령이 발동되지만 코인노래방 점주들은 영업 중지가 장기화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영업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데,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면 폐업을 검토해야할 지경이라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의정부에서 코인노래방 2곳을 운영하는 김모(34)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행정명령이) 연장될 것 아니냐"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을)막는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지원책도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와중에 1일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에 따르면 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단란주점 21곳을 모두 고발했다. 도는 이번 주에 집합금지 명령 연장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남국성·신현정기자 nam@kyeongin.com
[현장르포]코인노래방·단란주점 '집합금지 휴업' 표정은
노랫소리 멈춘 유흥가… 업주들 "길어지면 폐업해야"
입력 2020-06-02 01:50
수정 2020-06-0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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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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