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점 보완 '긴급행동지침' 개정
장관도 '일시이동중지' 발령 가능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지역을 기존 500m에서 3㎞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농장으로 검사를 확대해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클 경우 반경 3㎞ 또는 시군 전체로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 이동이나 축산 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역권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방역권역은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 밀도나 사료 공급, 종축 이동, 도축장 이용 형태 등 역학관련 사항을 고려해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나눈 것이다.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을 때 가축이나 축산 차량의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바로 발령할 수 있게 개선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 '구제역 관리범위' 6배 확대
입력 2020-06-01 23:57
수정 2020-06-0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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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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