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ㅁㅇㅎ1.jpg
2일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4 번지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인중앙공원)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일몰제 한 달 앞으로' 20년 이상 공원 안만들고 방치된 곳 일괄해제
도내 222곳 매입땐 8조4천억 추산… 지자체 여력없어 녹지감소 우려


다음 달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 14배 넓이의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20년 넘게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부지가 처음으로 일괄 해제되는 것인데, 풀려버린 땅을 개발하려는 수요가 높은 만큼 대규모의 녹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됐다. 공원은 지자체가 땅을 매입해야만 조성할 수 있는데 다수의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해 지정만 해놓고 정작 공원은 조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안에 해당 부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되는 게 일몰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헌재 판결 이후 20년이 지난 올해, 다음 달 처음으로 2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가 풀리는 것이다.

경기도내에서만 도시공원 부지 222곳(2018년 말 기준)이 다음 달 효력을 잃을 예정이다. 면적만 40㎢로, 여의도 면적(2.9㎢)의 14배에 달한다.

2일 안양시 만안구 비산동 282번지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매곡지구 매곡근린공원)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원래대로라면 공원이 됐어야 할 이들 부지는 일괄 해제된 후 상당부분 지자체의 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해당 부지를 사들여야 하고 8조4천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럴만한 여력이 각 지자체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공·민간 차원의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곳도 적지 않다. 해제되는 공원부지에 대한 개발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경기도내에서 상당한 녹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달 말까지 해제 예정 부지에 공원 조성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로 지정하거나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 검토하도록 했다.

전날인 1일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녹지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있는 녹지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막대한 규모의 공원부지들이 일몰되면 난개발이 가장 우려된다. 헌재 판결대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녹지를 보전하는 균형을 맞추는 게 관건인데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