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절차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아주대병원은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등록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