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의 한 반도체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림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이 6년 만에 산업재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유환우)는 A(사망 당시 52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3월22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반도체 세라믹 기술을 이용해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파주시의 I사에 입사했다.
만 3년5개월 만에 비호지킨 림프종의 한 종류인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보름여 만에 숨졌다. 과거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발병 직전까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2015년 10월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수행한 펀칭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았지만, 공조시스템을 통해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와 포름알데이드에 노출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노출기간이 짧고 위 병과의 관련성이 낮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낸 재심사청구도 2018년 4월 기각됐다.
원고는 A씨가 펀칭 공정 업무만 수행하지 않았고, 작업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역학조사를 변화된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클린룸 공조시스템에 의해 클린룸 전체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유기용제를 맨손으로 다뤘고, 주·야 2교대 근무 등 극심한 과로를 하다 병에 걸려 숨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숨진 A씨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돼 병에 걸렸고, 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산업재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짚었다.
또 재판부는 발생원인에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취업 당시 건강상태와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숨진 A씨에게 개인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노출 수준이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유환우)는 A(사망 당시 52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3월22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반도체 세라믹 기술을 이용해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파주시의 I사에 입사했다.
만 3년5개월 만에 비호지킨 림프종의 한 종류인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보름여 만에 숨졌다. 과거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발병 직전까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2015년 10월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수행한 펀칭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았지만, 공조시스템을 통해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와 포름알데이드에 노출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노출기간이 짧고 위 병과의 관련성이 낮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낸 재심사청구도 2018년 4월 기각됐다.
원고는 A씨가 펀칭 공정 업무만 수행하지 않았고, 작업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역학조사를 변화된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클린룸 공조시스템에 의해 클린룸 전체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유기용제를 맨손으로 다뤘고, 주·야 2교대 근무 등 극심한 과로를 하다 병에 걸려 숨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숨진 A씨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돼 병에 걸렸고, 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산업재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짚었다.
또 재판부는 발생원인에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취업 당시 건강상태와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숨진 A씨에게 개인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노출 수준이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