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통해 '운영안' 선제 마련
민원 능동대응 국가경찰 한계 극복
코로나19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지만 정작 관련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되살리기에 나섰다.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운영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이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종료로 21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경찰청 등 기관의 협조를 구할 필요없이 도지사 소속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과 함께 지자체의 숙원사업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도의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형 자치경찰 운영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력 비대화 불식이라는 경찰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5일 도의회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자치경찰의 필요성과 함께 인력확보·독립성 우려·지자체의 재정여력 등의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짚었다.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례는 2만4천여건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도 28명에 달하고, 발생 건수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유력한 것이 지자체의 기능과 더불어 자치경찰제를 통해 공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밀착형 민원신고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기존 국가경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인 만큼 도 차원에서 운영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운영방안을 만들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치분권과 더불어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대 국회서 못 핀 '자치경찰제'… 경기도의회, 씨앗부터 다시
입력 2020-06-07 23:28
수정 2020-06-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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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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