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여의도 면적(2.9㎢)에 달하는 인천 지역 공원 부지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다음 달 공원일몰제를 앞둔 장기 미집행 공원 46개소 중 무분별 개발 우려가 없는 국공유지 4개소를 제외한 41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거나 이달 중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다음 달 실효가 예정됐던 인천 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 46개소(도시개발사업 부지 제외)의 면적은 모두 2.91㎢로, 서울 여의도 전체 면적에 달한다.

인천시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에 총력을 쏟았다.

다만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기로 했던 고잔공원, 선학공원, 유아공원, 실은재공원은 전체 또는 일부가 국공유지인 만큼 7월 이후로 실시계획인가를 미루기로 했다. 지난해 공원법 개정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일몰제 적용이 유예되었다. 국공유지인 만큼 당장 무분별 개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지난 1월 갑작스럽게 재정 사업으로 변경해 논란이 됐던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도 최근 실시계획인가를 마쳤다.

시는 같은 시기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로 15개소 중 14곳 20㎞에 대해서도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3건이 인가 고시가 됐고, 11곳이 인허가 협의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만 서구 대한항공유류고~봉수대길 간 1.26㎞ 노선 1개소는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실효시키기로 했다. 그 대신에 군 당국과 협의해 군부대를 일부 통과하는 터널식 노선(일명 동서 7축)으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터널식 노선은 기존 방식의 사업비보다 6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