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불법 전대(재임대)해 논란(5월 4일자 7면)이 일었던 시흥시 방산동의 공유지가 공유수면 내 토사 불법 적치로 또 한 차례 곤혹을 치르고 있다.

7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시흥시 방산동 1011번지 인근 공유수면에 임의로 불법 매립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2일 사업자에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경찰 고발 조치까지 마친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일 오후에는 공유수면 한 공간에 3∼4m 가량 높이로 토사들이 쌓여 있었고, 원상 복구를 위해 흙을 싣고 나르는 덤프 트럭들도 현장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공유수면은 일반적으로 바닷가, 하천 변, 호숫가와 인접한 공적 기관 소유 수면이다. 공유 수면에 토사 등 점유·이용하려면 관할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는 해당 사업자는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흙을 쌓아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치한 토사의 양이나 쌓아둔 면적은 현재 파악 중이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원상회복과 함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불법 점용하고 이용하는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이용한 사례는 경기 지역의 경우 135건으로 2018년 국정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 공유수면 매립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를 단속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필요한 행정 조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라며 "원상 복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