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강래 의원 조례 대표발의
등교·학교 급식 '피해 보전' 차원
서울시 등 6곳 '5만~10만원' 지급
"코로나 확산 대비 근거부터 마련"


인천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교육위원장인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자연·사회 재난으로 학생들이 대면 수업, 급식 등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상은 초·중·고 등 각급 학교 재학생은 물론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도 포함됐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울산, 세종, 부산 등 6곳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에게 5만~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농축산물 쇼핑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정상 등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용 처리되는 무상급식 등의 예산을 활용한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학생 1명당 10만원을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했으며, 세종시는 유치원생을 포함한 초·중·고 학생에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지 못해 받지 못하는 대면 수업, 학교 급식 등에 대한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차원에서다.

인천시의회 김강래 교육위원장은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할 경우 대면 수업이 언제 다시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조례부터 마련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하반기라도 바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은 김강래 의원 등 여야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회기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첫 등교를 시작한 지난달 20일 새벽 고3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미추홀구·연수구 등 5개 구 66개 고3 학생 1만3천여명을 오전 중 귀가 조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음 날 온라인으로 수능 전국모의고사를 보고 25일 등교를 재개했다.

주말 사이에도 연수구 소재 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직원과 학생 등 420명 전원이 검사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