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이어 쿠팡·방문판매업체 등
수도권 집단감염 수습범위 벗어나
학원 등 11개업종 운영자제도 지속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수위를 고강도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 인천지역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1명에서 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인천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속출하자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이용제한 행정 조치 종료 시점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7일 인천시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지난달 6일부터 이날(오후 6시 기준)까지 발생한 인천지역 확진자는 모두 185명으로 하루 평균 6명가량이다. 국내 코로나 환자가 처음으로 유입된 1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07일 동안 발생한 인천지역 환자는 97명인데 하루 평균 1명이 채 안 된다.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오랜 기간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에 지쳐있는 데다 등교수업 등 재개를 위한 일상 복귀 차원에서 5월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당시만 해도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발생 상황을 따라잡을 만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하지만 이후 이태원 클럽, 인천 학원강사, 코인 노래방, 쿠팡 물류센터, 개척교회, 방문판매 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방역 당국의 수습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광역 교통망을 타고 퍼지는 수도권의 감염 연결고리는 어느 한 곳을 차단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당국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방역 수위 전환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고 있으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환자 발생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으며 이번 1주일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앞으로의 방역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수도권 감염 고리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와 코인노래방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준수·이행할 체계를 갖춘 사업장은 별도 심의 후 조건부 해제하기로 했다.
학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예식장 등 11개 업종에 대한 운영자제 권고 조치도 기한을 두지 않고 연장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인천은 정부보다 강화한 방역 수위를 유지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하루 평균 확진자 1명 → 6명… 인천 집합제한 무기한 연장
생활방역 전환 한 달
입력 2020-06-08 00:05
수정 2020-06-08 13:1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6-08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진실하지 못한 목사 진술… 개척교회 검체검사 '발목'
2020-06-08
-
[과천]3개월 넘게 멈춘 경마산업 '자금 달린다'
2020-06-07
-
오늘부터 초·중·고 전학년 등교 개학
2020-06-07
-
무더위속 문여는 '물놀이 시설'… 파도처럼 밀려오는 '방역 불안'
2020-06-08
-
새벽부터 줄선 '숨쉬기 편한 마스크' 개점전 동났다
2020-06-08
-
누적확진 1천명 앞둔 경기도… '집합금지 명령' 2주 더 연장
2020-06-07
-
[가지 않은 길, 포스트 코로나를 말한다·(4)]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5-19
-
[가지 않은 길, 포스트 코로나를 말한다·(3)]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2020-05-17
-
[가지 않은 길, 포스트 코로나를 말한다·(2)]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2020-05-11
-
[가지 않은 길, 포스트 코로나를 말한다·(1)프롤로그]정부 혼자서 예측할 수 없는 BC와 AC
2020-05-10
-
수원시 공무원들, 종교시설 주말집회 점검 670곳 … 대부분 생활지침 준수
2020-06-08
-
집단커닝 사태 또 터질라… 대학가 기말시험 '딜레마'
2020-06-07
-
모니터 사이로 눈높이 맞춘 '취업 멘토링'
2020-06-07
-
인천공항 11개 식음·서비스… '감염병 극복 상생협력' 맞손
2020-06-07
-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 열린다
2020-06-07
-
[코로나19 OUT!]경기신보·하나은행 임직원들, 농번기 안성 마늘농가 일손돕기
2020-06-07
-
[코로나19 OUT!]임정호 수원소방서장 '감염병 이기기 응원' 릴레이 희망캠페인
2020-06-07
-
장경리해수욕장 주민들, 관광객 자발 발열체크
2020-06-07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