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체계적인 보행자 길 설치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보행 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현행 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이내의 도로에 대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며 "실질적인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각종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행자길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해 체계적인 보행자 길이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이번에 발의한 '보행 안전 3법'이 통과된다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임 의원은 "의회의 실력이 좋아질수록 시민의 권한이 강해진다"면서 "'일하는 지방의회법' 통과를 통해 지방의회의 견제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