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동의' 비대위 즉시해제 촉구
조합 "너무 많이 진행… 못되돌려"
市 관계자 "내달 중순께 심의 결론"
수원 팔달구 지동 115-10구역 재개발사업을 두고 토지주와 조합 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랜 시간 양측의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재개발사업은 다음달 중순께 계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됐다.
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원 8만3천207㎡에서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계획됐다.
중흥건설의 시공 아래 지하3~지상 15층, 32개동, 총 1천15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난 2011년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이 설립됐고, 지난해 3월 수원시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토지주들이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토지 소유자의 50.15%가 동의한 해제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50 이상으로 해제를 신청하면 의견조사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대위 측은 조례를 근거로 즉시 해제를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가 2년째 조합과의 합의를 유도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조례대로 재개발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외지인들이 조합을 설립해 쓰레기나 투척하며 낙후된 동네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다닌다"며 "현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느니 차라리 재개발을 하지 않는 길을 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합은 '되돌리기엔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보상도 많이 진행됐고 이미 세입자·토지주 등 63%가 이주했다"며 "조례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4월 심의에서도 협의 결론이 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뒤 재개발 해제 신청을 했는데, 말도 안되는 행정"이라며 "시 또한 잘못된 조례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조례는 지난해 5월 개정돼 '정비구역 해제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명시된 절차대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오는 7월 2~3주께 열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수원 지동 재개발 합의 무산… 도시계획委로 넘어간다
입력 2020-06-08 22:39
수정 2020-06-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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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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