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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심사 내내 법정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위한 휴정이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외부에서 가져온 도시락과 샌드위치 등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부회장의 심사 시간은 '역대 최장 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사에 근접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9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심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먼저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사장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심사가 모두 끝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

수사기록이 20만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결과는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에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당시 법원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7시간 30분 동안의 장시간 심사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약 1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