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가맹사업자 협의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협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가맹점 본사가 협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불이익조차 주어지지 않아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전해철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09 22:52
수정 2020-06-0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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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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