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관계자 긴급 간담
'어선안전조업법' 등 의견 교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처음으로 옹진군 어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배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 관계자와 옹진군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하고 어업발전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옹진군 어업 발전을 위해 8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선안전조업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 종료에 따른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실효성을 담보한 2차 계획 수립, 어획량 급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계지원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나, 서해5도 해역에 한정해 조업한계선(또는 자제선)을 넘으면 선장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시행될 경우 서해5도 접경지역 어민들의 자유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어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속적 지원과 3천t급 쾌속 여객선 도입, 서해5도 정주지원금 20만원으로 인상, 수산물 국비 무료 운반, 조업구역 확대, 야간조업 조기 실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주민이 원하는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조업기간 연장은 해수부 고시(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가 있어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는 만큼, 인천시와 옹진군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배준영 의원, 옹진군 어업 발전 '해법찾기'
입력 2020-06-10 22:32
수정 2020-06-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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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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