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최순실)씨의 징역 18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11월 재판 시작 이후 3년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최씨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는 종전 상고심에서 주장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 확정력이 발생해 더 다툴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증뢰자인 이재용 등에게 말 라우싱에 대한 실질적 사용과 처분 권한을 반환해 피고인으로부터 이 말의 대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살시도와 비타나 대금 상당액은 원심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월10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추징금 산정을 설명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여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명목으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에게 적용된 대기업 재단 출연과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등 강요 혐의를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원심보다 징역형 형량을 2년 줄였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