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장인어른을 잠깐 만난 수원시청 부속실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다.

본관 폐쇄까지 생각했던 수원시는 한숨 돌리게 됐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부속실 소속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의 사위다. 영통구 매탄2동에 거주하던 70대 B씨는 성남 분당구 야탑동 NBS 파트너스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일 장인인 B씨에게 수박을 전해드리기 위해 잠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확인한 시는 A씨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한 뒤 실장을 제외한 부속실 공무원을 모두 귀가시켰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A씨와 접촉하지 않았고, 이날 외부일정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관은 A씨의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단검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0.1%의 가능성을 두지 않기 위해 잠깐 부속실·시장실 쪽 게이트 이용을 자제시켰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