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
대법도 "경기도 행정 위법" 판결


수원권 공항버스 노선을 다시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11일 공항버스 면허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경기도 행정이 위법했다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경기도 등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수원권 공항버스를 운영하던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면허기간을 갱신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지만, 도는 이를 거부한 채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다.

이에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의 한정면허기간 갱신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경기도는 한정면허 회수를 전제로 후속방안을 검토하면서도 고려해야 할 구체적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도가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했던 게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정면허기간 갱신거부처분이 취소되는 만큼 도는 당초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가졌던 한정면허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해당 노선을 운영할 권한도 회복된다.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노선의 새 운영자가 됐던 용남공항리무진은 노선을 내줘야 할 처지가 됐다. 용남공항리무진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졌던 공항버스 노동자 158명도 다시 경기공항리무진버스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년 반만에 소송전이 일단락됐지만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2차전이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선을 내어줘야 하는 용남공항리무진 측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