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38명중 34명에 91억원 지급
서희청소년센터서 17일 합동영결식
48명의 사상자를 낳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유족과 공사업체가 피해보상을 합의했다.
11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희생자 38명 중 34명의 유족은 시공사인 (주)건우와 지난 10일 피해보상 합의서를 작성했다.
유족들은 사망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금 91억5천만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인당 2억4천여만원 수준이다.
사망자 4명의 유족은 합의하지 않았다. 합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간 장례 절차를 미룬 유족들은 오는 17일 오전 10시께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합동 영결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유족들은 합동 영결식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지난 4월29일 오후 이천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난 불로 노동자 38명이 숨졌다. 용접 불티가 경질우레탄폼에 튀면서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이천 화재참사' 시공사·유족 피해보상 합의
입력 2020-06-11 21:32
수정 2020-06-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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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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