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원순 우선순위 갈등 속
새 사회안전망 구축과정 역할모색
기재위 '기본소득' 조례안 심의…
'고용보험' 도민 먼저 적용 토론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 충돌(6월 7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 몫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했다.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기본소득 정책의 뼈대가 되는 내용이다.
앞서 청년·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이 제정된 바 있으나 사회수당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터라, 엄격한 기준의 기본소득을 정의한 첫 번째 조례인 셈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했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가 앞으로 기본소득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다만, 기본소득의 5대 원칙 가운데, '정기성' 등이 조례의 '정의' 조항에 빠져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12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원 의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기본 조례보다 청년·재난 등 파생 조례가 먼저 나온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도가 추진하게 될 여러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민주당 남운선(고양1)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 도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민에게 먼저 적용해 보자는 취지다. 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된 것과 같은 목적성을 띤다.
토론 참석자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군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특성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직군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현실에 맞게 맞춤형 지원제도를 우선 운영해 보라는 제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최근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대비되는 식으로 언급되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논의될 필요는 없다"며 "지자체에서는 특정 직종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정책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