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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중인 특성화고 학생들/경인일보 DB

경기도 공공기관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비율이 20%까지 확대 된다.

벌칙이 뒤따르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황대호(수원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의 핵심은 '공기업(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등)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서 '100분의 5'를 '100분의 20'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황 의원이 해당 조례를 발의한 배경에는 학벌 중심 사회를 타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공공부문이 앞장서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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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곧이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현행 청년의무고용 비율이 3%에 불과한데, 신규 채용자 가운데 고졸 지원자를 20%나 채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이미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과 학벌은 평가 항목에서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전라남도 '100분의 10', 세종시 '100분의 20' 등 이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 가운데 '100분의 5' 기준을 초과한 곳이 있는 만큼 황 의원의 제안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박도 제기됐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고졸 취업의 문을 넓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여러 논란 속에 채용 비율은 높였으나 공공기관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들은 '100분의 5'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은 조례안 심의에서 "본 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이라는 조례 제목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학벌 중심을 타파한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집행부 측에 당부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고학력·고스펙을 쫓는 사회 풍토에서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직업,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로 변화하고자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와 공공기관들은 조례에 규정된 문구 이면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