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비롯해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과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조정하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 18세 이상 청년 유권자도 대통령·국회의원·지방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백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