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어업 등 합동단속 예정
李지사 "도민 품 돌려드릴 것"


지난해 계곡정비사업으로 수십년 불법행위를 근절했던 경기도가 바다로 눈을 돌려 불법 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5개 시군에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로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삼중자망은 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어린 물고기까지 잡는 도구다.

도는 충남과 인접한 화성시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올리고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활동 등 계획을 밝혔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만큼 공정한 경기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