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추세가 꺾이지 않자, 경기도는 당초 14일까지 내렸던 물류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는 14일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지난 1~14일 2주간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이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천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천586곳으로, 이들 사업장은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며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방역수칙 행정명령' 2주 더… 위반시 사업주·이용자 벌금
경기도 28일까지… 결혼식장 등 1586곳
입력 2020-06-14 22:55
수정 2020-06-15 13:0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6-15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