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2019도13328)을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 2부에서 지난 4월13일부터 심리하고 있었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거나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항소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 측은 지난달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만큼 공개변론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 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2019도13328)을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 2부에서 지난 4월13일부터 심리하고 있었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거나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항소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 측은 지난달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만큼 공개변론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 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