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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9월 6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김두관 "환영" 진중권 "항소심 문제"

서철모 화성시장 "李지사는 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지 9개월여 만에 대법원에서의 심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2위인 이 지사의 명운에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된 상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는 소식에 "우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사건의 기준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 결정이 필요할 때 등 6개 항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판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의 위헌적 요소에 여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지사는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여기에 누가 이견을 달 수 있겠나"고 부연했다. 이어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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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지 9개월여 만에 대법원에서의 심리가 본격화된다. 사진은 대법원. /연합뉴스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이기도 한 서철모 화성시장도 '경기도지사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 지사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법률의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방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라며 "사회자의 진행과 빠른 순발력이 요구되는 1분 질문, 1분 답변과 같은 상황에서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한마디 말이 '허위사실'에 포함돼 처벌된다면 어느 후보자가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것은 도민의 불행일 뿐 아니라 민주당의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당파를 떠나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 되려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배제해야 한다. 문제의 발언은 해석에 따라 사실일 수도, 허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