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20. 5. 27.자 7면(사회면)에 게재한 「수원 요양병원서 '폐렴 응급환자 방치·사망'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Y요양병원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우려해 폐렴 응급환자의 이송을 지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Y요양병원은 조씨가 사건 당일 응급 폐렴이라고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도 자가호흡을 하였으며, 조씨의 목에서 5㎝ 가량의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우려해 위 병원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주변 병원에 신속하게 이송 협의를 하여 수원 성빈센트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수원 요양병원 응급환자 방치 사망 의혹 관련]
입력 2020-06-16 16:58
수정 2020-06-18 18:24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