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4개월이나 지난 초콜릿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에서 빵류를 제조, 판매하는 B업체는 2년 가까이 공인시험기관의 품질검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았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A·B업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곳이 6곳,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이 4곳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치권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