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 광고로 불법 인터넷도박 유인 수천만~2억원 가로채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아니면 은행 지급정지 요청도 어려워 난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송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의 신종사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선(3월 16일자 7면 보도) 가운데 추가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수사가 난항을 겪는 데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행법상 지급정지도 어려운 까닭이다.

직장인 J(34)씨는 지난 3월 20일 '똑똑한 재산관리법! 궁금하지 않으세요?'란 광고메시지를 받았다. 대출 상환금이 필요했던 J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R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자 R업체 관계자 Y씨가 "라이브 종목에 투자하면 결과를 미리 알아내 알려 주겠다. 안내만 잘 따르면 수익을 내주겠다. 다른 이들도 많은 수익을 냈다"는 내용을 보냈고, J씨가 쉽게 믿지 않자 "직접보고 판단하라"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J씨를 초대했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선 여러 사람이 Y씨의 안내를 받아 많은 수익을 냈다며 서로 축하하면서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를 캡처해 여러 차례 전송했다. 이를 본 J씨는 R업체가 의정부세무서에 등록된 업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안심하고 3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4천5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3월 30일 Y씨의 안내에 따라 '리딩'에 참여했다가 투자한 돈 전부를 날리게 됐다.

업체의 안내에 따라 주식, 환율, 펀드 등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J씨가 투자할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어 재촉해 투자에 실패하게 만든다. 초조해진 J씨는 추가로 3천100만원을 송금해 다시 참여했지만, 프로그램 오류로 모든 돈이 날아갔다는 답변을 받았다.

J씨는 1억원을 또다시 송금해 대리진행을 맡겼지만, "보안 프로그램이 변해 '페이크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대출 등으로 돈을 추가로 구해 3천365만원을 송금했다. 이렇게 J씨가 R업체 쪽 계좌 3곳에 입금한 금액만 2억원이 넘는다.

입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한 J씨는 결국 지난달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J씨 사례처럼 현재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합법적인 재테크를 가장해 불법 인터넷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약 18명이다. 작게는 4천만원에서 크게는 2억원까지 피해금액도 큰 편이다.

'자산관리사·리딩전문가·쉬운 재테크·투자' 등 업체명이나 명칭 등은 다양하지만, 수법은 비슷하다.

뒤늦게 속았음을 깨닫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지급정지가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아직까지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를 규정한 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하게 많은 수익을 말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기 행각을 이어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