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형평성' 논란
반대·특혜 오해 부를 소지 '조심'
경기도 '명칭 재고' 견해 정부 전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특례시' 조항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6월 1일자 1면 보도)이 현실화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경남)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정부가 조건부이긴 하나 인구수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각종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이와 관련한 별도 의견을 낼 경우 다른 도시들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입법 예고 기간의 '의견 제출' 조차 고민하는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다른 도시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과거부터 특례시 지정에 앞장서 온 이들 도시가 되레 특혜를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18일까지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해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만 특례시 대상이었다.

이후 성남, 전주(전북), 청주(충북), 천안(충남), 춘천(강원) 등 시 단위는 물론,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군 단위를 '특례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 사정에 맞는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행안부에 '특례는 허용하되' 명칭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 간 '특례시'와 '일반시'로 계층이 나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더 나아가 특례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 시장은 지난 15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잣집에 특혜를 주고 가난한 집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4개 시는 지난주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마감 시간이 임박했지만 이들 도시는 의견을 낼지 말지를 아직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개정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4개 시가 공동으로 의견을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아예 제출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며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인구 기준을 낮춘 걸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