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 수업(온라인 강의)을 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학생·학부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달부터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며 참여 학생을 모집 중이다. 서울 소재 법률사무소도 지날 달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전국 처음으로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수도권 등 여타 대학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건국대가 총학생회와 합의한 방식은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형태로 알려졌다. 2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대학과 총학생회는 그러나 감면 금액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계속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사례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온라인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소요 경비가 감소했음을 학교 측이 처음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그동안 비대면 수업에 따라 학교 시설운영비와 인건비가 줄어드는 등 등록금 일부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일부 반환 여부를 고민하는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학생들 요구와 달리 대학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비대면 수업이라도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등 학교 지출은 그대로 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비용이나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돌려줄 게 없다는 뜻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등록금 환불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천재지변으로 등록금 납부가 곤란할 때 등록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등록금 반환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 질이 낮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대학의 지출 비용이 줄었다면 그만큼 돌려줘야 마땅하다. 물론 비용 감소에 대한 정확한 산출 과정이 우선 진행돼야 한다. 대학이 결정할 문제이나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건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2학기에도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 수 있다. 이번 학기에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도 논란은 피할 수 없다. 교육부가 나서 해법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